정부기관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9일 조달청,해양대,용역업체인 제일안전관리 등 3곳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고발장에서 국립기관인 해양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정부 물자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관리를 담당하는국가기관인 조달청이 해양대 용역회사 선정에서 법정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해왔다.”고 밝혔다.
또 “조달청과 용역회사는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51만 4150원에도 못미치는34만 8000원으로 계약을 맺고 불법파견근로를 시켰으며 용역회사는 그나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중간착취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수기자 dragon@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9일 조달청,해양대,용역업체인 제일안전관리 등 3곳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고발장에서 국립기관인 해양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정부 물자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관리를 담당하는국가기관인 조달청이 해양대 용역회사 선정에서 법정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해왔다.”고 밝혔다.
또 “조달청과 용역회사는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51만 4150원에도 못미치는34만 8000원으로 계약을 맺고 불법파견근로를 시켰으며 용역회사는 그나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중간착취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1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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