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과 유사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속속 등장하는 데 맞서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외 투자자들에 대한 시혜폭이 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내년 7월부터 국제공항과국제항만이 있는 인천·부산·광양지역 등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지난달 23일에는 북한이 금강산을 관광지구로 지정하는 정령을 발표,현대아산 등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는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
경제자유구역법의 경우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폐지,외국인 전용 의·약국 개설 등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보다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금강산관광지구법도 관광개발을 위해 법인과 개인 등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 외화 반출입을 허용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상당부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들 사업과의 투자유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는 경제자유구역법 및 금강산관광지구법과 자유도시특별법과의 상이점을철저히 분석,투자자들에게 경제자유구역과 금강산은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오는 24일 개장되는 내국인면세점을 비롯 쇼핑아웃렛 및 골프장조성사업 등에도 박차를 가해 국내외 고소비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제자유도시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경제자유구역 등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내외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되고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경우 국제자유도시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며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보완내용을 확정,상반기중 정부 입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8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외 투자자들에 대한 시혜폭이 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내년 7월부터 국제공항과국제항만이 있는 인천·부산·광양지역 등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지난달 23일에는 북한이 금강산을 관광지구로 지정하는 정령을 발표,현대아산 등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는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
경제자유구역법의 경우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폐지,외국인 전용 의·약국 개설 등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보다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금강산관광지구법도 관광개발을 위해 법인과 개인 등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 외화 반출입을 허용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상당부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들 사업과의 투자유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는 경제자유구역법 및 금강산관광지구법과 자유도시특별법과의 상이점을철저히 분석,투자자들에게 경제자유구역과 금강산은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오는 24일 개장되는 내국인면세점을 비롯 쇼핑아웃렛 및 골프장조성사업 등에도 박차를 가해 국내외 고소비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제자유도시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경제자유구역 등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내외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되고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경우 국제자유도시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며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보완내용을 확정,상반기중 정부 입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2-12-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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