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중징계 계약전환특약 부당 판매

금감원, 삼성생명 중징계 계약전환특약 부당 판매

입력 2002-12-09 00:00
수정 2002-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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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생명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를,대표이사 등 임원 9명에게 주의적 경고 등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8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삼성생명에 대한 부문검사를 벌인 결과 계약전환특약을 부당하게 판매하고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삼성생명은 올들어 7월까지 계약전환 대상 계약 가운데 부활후 3개월이 지나지 않거나 계약경과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계약에 대해 계약전환특약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기간 전환특약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7만 979건의 기존 보험계약이 해약되거나 실효된 사실도 적발됐다.이와 함께 고금리상품을 변동금리상품으로 계약전환할 경우 금리가 불리해 진다는 점을 모집인에게 교육하지않은채 계약전환특약을 부당하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계약전환특약이 가능한 7만979건에 대해서는 계약자에 계약전환 및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안내,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재처리하도록 했다.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를이용,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고객 81만명의 타금융기관 대출실적 및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빼돌린뒤 대출영업에 불법활용한 사실도 적발됐다.금감원 신달수 보험검사국장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승환계약건은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민원발생이 4건에 불과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2-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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