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행위를 하다 적발된 포획자·운반자·보관자는 앞으로 법정 최고형인 5년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환경부는 대통령 특별지시(11월25일)에 따라 ‘밀렵방지 대통령지시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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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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