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공장·러브호텔 제한(대한매일 12월4일자 2면) 기사를 읽고
정부가 최근 준농림지 제도를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아파트 건축을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난개발을 막고 국토를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마련한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최소면적을 30만㎡ 이상으로 하고,용적률도 150%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 조건(10만㎡,200%)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주택건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기존 준농림지역 대부분이 농지 및 산지이므로 30만㎡라는 대규모 부지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시키는 부지가 있더라도개별기업의 단독적인 사업추진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어 개발비 상승을 초래,집값 상승요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정기준을 30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용적률도150%에서 25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준농림지 제도를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아파트 건축을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난개발을 막고 국토를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마련한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최소면적을 30만㎡ 이상으로 하고,용적률도 150%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 조건(10만㎡,200%)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주택건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기존 준농림지역 대부분이 농지 및 산지이므로 30만㎡라는 대규모 부지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시키는 부지가 있더라도개별기업의 단독적인 사업추진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어 개발비 상승을 초래,집값 상승요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정기준을 30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용적률도150%에서 25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
2002-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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