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도메인 기술 과대광고 8억9천만원 부당이득 적발

음성도메인 기술 과대광고 8억9천만원 부당이득 적발

입력 2002-12-04 00:00
수정 200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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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3일 인터넷 음성 도메인을 개발,새로운 인터넷 주소체계인 것처럼 판매한 H사 대표 차모(34)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사람의 음성을 인식,텍스트파일 형태로 전환한 뒤 사전에 서버에 저장해 둔 주소로 연결하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목소리만으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도메인 주소체계로 광고,200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소 5890여개를 판매,모두 8억 900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글도메인은 범용성과 확장성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음성도메인의 음성인식기술이 대단히 제한적인데다 음성인식기능 웹브라우저를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메인체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씨측은 그러나 영문이 아닌 한글을 입력하면 해당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도메인 역시 연결서비스에 불과함에도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2-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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