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조합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가 건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소요비용을 부담,우선 사업을 시행한 뒤 나중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것.
시는 구체적인 비용부담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해 내년 6∼7월 시행할 방침이다.
이 건의안은 현행 도심재개발사업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시행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사업진척이 더뎌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건의안이 수용될 경우 도심재개발 활성화는 물론 시의 재원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갑기자
시가 건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소요비용을 부담,우선 사업을 시행한 뒤 나중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것.
시는 구체적인 비용부담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해 내년 6∼7월 시행할 방침이다.
이 건의안은 현행 도심재개발사업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시행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사업진척이 더뎌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건의안이 수용될 경우 도심재개발 활성화는 물론 시의 재원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갑기자
2002-1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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