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용 사후환수’ 추진/서울시,건교부에 건의

재개발 ‘비용 사후환수’ 추진/서울시,건교부에 건의

입력 2002-12-04 00:00
수정 200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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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일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조합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가 건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소요비용을 부담,우선 사업을 시행한 뒤 나중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것.

시는 구체적인 비용부담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해 내년 6∼7월 시행할 방침이다.

이 건의안은 현행 도심재개발사업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시행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사업진척이 더뎌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건의안이 수용될 경우 도심재개발 활성화는 물론 시의 재원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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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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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2002-1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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