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첨단 선진기술 등을 도입하고 자본을 유치한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3일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세액감면 관련 법률의 해석을 확대,투자세액공제 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동일 사업장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전액을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명시된 외국인투자 감면사업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사업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감면이불가피한 사업 등이다.
종전에는 외국인투자 감면사업에 한해 내국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됨으로써 이전에 외자와 기술을 유치한 기업 100여곳이 수혜를 보는 것은 물론 앞으로 중소기업의 외자 및 기술 유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국세청은 3일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세액감면 관련 법률의 해석을 확대,투자세액공제 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동일 사업장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전액을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명시된 외국인투자 감면사업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사업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감면이불가피한 사업 등이다.
종전에는 외국인투자 감면사업에 한해 내국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됨으로써 이전에 외자와 기술을 유치한 기업 100여곳이 수혜를 보는 것은 물론 앞으로 중소기업의 외자 및 기술 유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2-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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