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야생동물 생태통로 개선대책 마련할 것

편집자에게/야생동물 생태통로 개선대책 마련할 것

입력 2002-12-04 00:00
수정 200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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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이동통로 무용지물’(대한매일 12월3일자 30면) 기사를 읽고

야생동물 이동통로(생태통로)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인공구조물을 의미한다.환경부가 98년과 2000년 지리산 시암재와 오대산 구룡령에 시범사업으로 이동통로를 설치하면서부터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계가 단편화 및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로·철도등 선형(線形)개발사업 때문이다.특히 다양한 생물종의 공급원인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에 의한 서식처 단절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 및 멸종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도로건설을 할 때 생태계 단절이 우려되는 구간은 터널이나 교량을만들어 생태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전국에 만들어진 생태통로는 총 38곳으로 환경부가 2곳,건설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20곳,지방자치단체에서 16곳을 설치했다.

하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생태조사 미흡,생태통로에 대한 인식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생태통로가 엉터리로 만들어진 곳이많은 게 사실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한전면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해 통로별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아울러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도 마련,관계 부처와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2002-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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