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의 폐쇄성을 문제삼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새사회연대는 지난달 28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인권위의 의사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시민단체가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은 지난해 11월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새사회연대는 소장에서 “인권위가 법에 규정된 의사공개 원칙을 무시하고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회의록 공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인권위의 폐쇄적 관행을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보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지난 8월 인권위에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인권위가 ‘업무상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안건의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9월 이의신청을 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14조에는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만 위원회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49조에는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하지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세영기자 sylee@
새사회연대는 지난달 28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인권위의 의사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시민단체가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은 지난해 11월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새사회연대는 소장에서 “인권위가 법에 규정된 의사공개 원칙을 무시하고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회의록 공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인권위의 폐쇄적 관행을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보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지난 8월 인권위에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인권위가 ‘업무상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안건의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9월 이의신청을 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14조에는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만 위원회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49조에는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하지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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