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설 고소 수사 전망/정치파장 감안 공안부에 배당

도청설 고소 수사 전망/정치파장 감안 공안부에 배당

입력 2002-12-02 00:00
수정 200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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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도청 의혹과 관련한 고소사건이 서울지검 공안2부에 배당돼 검찰의 수사가 본궤도에 들어섰다.그러나 대선이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참고인이 40여명이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 전에 수사의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지 않고 공안부에 배당한 것은 이번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수사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검찰 관계자는 수사방향과 관련,“기록검토,고소인 조사,참고인 조사,피고소인 조사 등의 통상적인절차에 따르겠다.”면서 원칙론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자 소환에 앞서 한나라당이 국정원 자료라며 공개한A4용지 25장 분량의 ‘도청자료’ 등을 입수,검토하고 있다.또 한나라당 폭로자료는 국정원의 문건양식과 다르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의 실제 문건양식을 파악하고 있다.

이른바 도청자료에 등장하는 관련자들이 지난 3월 실제로 전화통화를 했는지를파악하기 위해 당국으로부터 통화기록을 넘겨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휴대전화에 대한 국정원측의 ‘도청불능’ 주장에 반해 상당수 전문가들이 특정 전화번호에 대해 반경 1㎞ 이내 범위에서 도청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로부터 기술적 자문을 얻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사안의 성격상 도청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인 만큼 국정원 관련시설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자체 개발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이 제시한 ‘도청문건’에 대해 ‘사설정보팀의 짜깁기 정보수집 자료’라는 주장도 제기됨에 따라 여의도 일대에서활동하는 사설정보팀들도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주요 참고인 조사나 피고소인 조사가 대선 전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국회의원과 청와대 고위관계자,언론사 사장,취재기자 등 40여명이 등장하기때문에 이들을 대선 전에 일일이 불러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자칫 특정인에 대한 소환이 정치적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대선까지는 정치인 소환이나 국정원 조사에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게다가 정치권이 도청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합의할 수 있어 검찰 수사의 향방은 유동적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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