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고밀도아파트 ‘제동’도 ‘도시계획 변경안’의결

용인 고밀도아파트 ‘제동’도 ‘도시계획 변경안’의결

입력 2002-11-30 00:00
수정 200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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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지역의 대명사로 불리는 경기 용인시 수지,기흥,구성지구에서 고밀도 아파트 건축이 어렵게 됐다.

도는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인시가 상정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계획안’ 심의에서 상당수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낮추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주변 교통 및 환경여건을 감안한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상당수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제1종 일반주거지역상당수는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제3종 주거지역에는 고밀도 아파트를,제2종 주거지역에는 12층 미만의 아파트를,제1종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다.

심의 결정조서에서 위원회는 수지읍 상현리 500 일대 등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별도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또 제3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구성읍 마북리산26 일대와 기흥읍 서천리 300 일대 등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뒤 주변 여건을 감안,지구단위계획을 별도수립하도록 결정했다.수지읍 신봉리 381의1 일원 역시 제3종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주택 밀도를 대폭 낮추고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이 없는 상태에서의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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