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회의 최대 현안인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농성 및 연가투쟁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징계시점으로 사법처리 전과 후 중 어느 쪽이 타당하냐와,연가투쟁 참가자 중 경찰 연행자만 징계해도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28일 경남도와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에 따르면 점거농성자 등 3명을 징계하기 위해 26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인사위원회가 형평성 문제로 무산됐다.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외부위촉 위원들은 “재판에 계류됐거나 수사중인 사안은 사법처리 후 징계한 관례와 비교할 때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상황에서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전수식 도 행정자치국장은 “행정벌과 형사벌은 별개”라며 “행정벌인 징계는 공직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조직의 안정이 시급하므로 굳이사법적인 판단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연가를 내고 상경,집회에 참가한 공무원 중 경찰에 연행된 노조원만 징계대상자로 분류한 행자부 징계지침에도 형평성문제가 제기된다.전공노는 연가파업은 물론 찬반투표마저 불법으로 규정한 행자부가 선별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각자 처벌요구서를 작성,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기로했다.행자부는 지난달말 장관 지휘지시를 통해 11월1∼6일 사이 연가를 불허하고,무단결근 및 조퇴는 직장이탈로 징계하도록 시달한 바 있다.
울산 동·북구청장이 ‘징계불가’를 공개 선언해 타 시·군·구와의 형평성 시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치단체는 형평성을 핑계로 행자부가 요구한 연가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다.
경남도내 K시장은 “연가승인 여부를 떠나 상경시위에 참가한 직원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면서 “행자부가 지목한 직원만 징계할 경우 형평성 시비를 불러와 직원간 갈등이 우려돼 고심중”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연가를 허락받았더라도 집단행동으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연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는 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강원 고성군에서 27일 인사위가 열려연가투쟁 당시 무단결근한 소속공무원 33명을 훈계,36명을 주의조치했고,연가투쟁에 참가한 2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인사위를 다시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28일에는 충남 부여군이 연가투쟁에 참여한 소속공무원 1명에게 경고조치했다.
전공노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은 경찰이 지난 4∼5일 열린 노조집회에 대한 강제해산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체포가 자행됐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고밝혔다.
전공노 김석 국제부장은 “진정서 제출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기 위해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 부산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30여명은 28일 부산시 인사위의 노조간부 해임 처분 철회를 요구하며 시청 1층 로비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창원 이정규·장세훈기자 jeong@
28일 경남도와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에 따르면 점거농성자 등 3명을 징계하기 위해 26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인사위원회가 형평성 문제로 무산됐다.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외부위촉 위원들은 “재판에 계류됐거나 수사중인 사안은 사법처리 후 징계한 관례와 비교할 때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상황에서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전수식 도 행정자치국장은 “행정벌과 형사벌은 별개”라며 “행정벌인 징계는 공직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조직의 안정이 시급하므로 굳이사법적인 판단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연가를 내고 상경,집회에 참가한 공무원 중 경찰에 연행된 노조원만 징계대상자로 분류한 행자부 징계지침에도 형평성문제가 제기된다.전공노는 연가파업은 물론 찬반투표마저 불법으로 규정한 행자부가 선별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각자 처벌요구서를 작성,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기로했다.행자부는 지난달말 장관 지휘지시를 통해 11월1∼6일 사이 연가를 불허하고,무단결근 및 조퇴는 직장이탈로 징계하도록 시달한 바 있다.
울산 동·북구청장이 ‘징계불가’를 공개 선언해 타 시·군·구와의 형평성 시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치단체는 형평성을 핑계로 행자부가 요구한 연가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다.
경남도내 K시장은 “연가승인 여부를 떠나 상경시위에 참가한 직원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면서 “행자부가 지목한 직원만 징계할 경우 형평성 시비를 불러와 직원간 갈등이 우려돼 고심중”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연가를 허락받았더라도 집단행동으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연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는 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강원 고성군에서 27일 인사위가 열려연가투쟁 당시 무단결근한 소속공무원 33명을 훈계,36명을 주의조치했고,연가투쟁에 참가한 2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인사위를 다시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28일에는 충남 부여군이 연가투쟁에 참여한 소속공무원 1명에게 경고조치했다.
전공노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은 경찰이 지난 4∼5일 열린 노조집회에 대한 강제해산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체포가 자행됐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고밝혔다.
전공노 김석 국제부장은 “진정서 제출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기 위해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 부산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30여명은 28일 부산시 인사위의 노조간부 해임 처분 철회를 요구하며 시청 1층 로비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창원 이정규·장세훈기자 jeong@
2002-11-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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