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위씨에 1000만원 배상” 낙선운동 또 패소

“김중위씨에 1000만원 배상” 낙선운동 또 패소

입력 2002-11-28 00:00
수정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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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27일 한나라당 김중위 강동을 지구당 위원장이 “16대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으로 선거에서 떨어졌다.”며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전 총선연대 관계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낙선운동의 영향에 상관없이 피고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원고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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