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신용하)는 27일 교내 교수회관에서 ‘운영체제 개선 대토론회’를 열고 현행 총장 선출방식 개선과 교수의회 도입,독립회계전환 등 대학 자율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논의된 내용은 현재 계류중인 ‘국립대 운영특별법’이 담고있는 내용과 상충되는 현안이 많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토론회에서 영문과 이성원 교수는 “현행 교수평의회는 대학 운영에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총장을 비롯한 집행부 견제를 위해 참여교수 규모를 50∼100명으로 늘린 교수의회를 운영해 주요 학사현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또“교수의회가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형식의 간선제가 바람직하고 직선제를실시할 경우에도 1인2표제 대신 1인1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의회의 경우 특별법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교수들이 참여하는 교수대의회 제도가 거론되고 있고 총장 선출 문제도 이사회에서 역할을 맡는 것이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
그러나 이날 논의된 내용은 현재 계류중인 ‘국립대 운영특별법’이 담고있는 내용과 상충되는 현안이 많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토론회에서 영문과 이성원 교수는 “현행 교수평의회는 대학 운영에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총장을 비롯한 집행부 견제를 위해 참여교수 규모를 50∼100명으로 늘린 교수의회를 운영해 주요 학사현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또“교수의회가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형식의 간선제가 바람직하고 직선제를실시할 경우에도 1인2표제 대신 1인1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의회의 경우 특별법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교수들이 참여하는 교수대의회 제도가 거론되고 있고 총장 선출 문제도 이사회에서 역할을 맡는 것이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2-11-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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