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층 사이에 스티로폼 대신 소음방지용 ‘에어패드’가 설치돼 소음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시 도시개발공사는 27일 위층의 어린이들이 뛰는 소음이나 TV·오디오 소리 등 공동주택에서의 생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개선 계획을 마련,이르면 내년 설계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각 층 사이에 20㎜의스티로폼을 사용하던 것을 에어패드 등 층간 소음방지용 패드로 대체한다는것.
또 화장실 배수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반 폴리염화비닐(PVC)관 대신 2중 PVC관을 설치,소음치를 현재 64㏈(데시벨)에서 54㏈로 줄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충격음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떨어지는 소리)은 58㏈ 이하로,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 이하로 각각 낮추는 등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박현갑기자
시 도시개발공사는 27일 위층의 어린이들이 뛰는 소음이나 TV·오디오 소리 등 공동주택에서의 생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개선 계획을 마련,이르면 내년 설계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각 층 사이에 20㎜의스티로폼을 사용하던 것을 에어패드 등 층간 소음방지용 패드로 대체한다는것.
또 화장실 배수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반 폴리염화비닐(PVC)관 대신 2중 PVC관을 설치,소음치를 현재 64㏈(데시벨)에서 54㏈로 줄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충격음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떨어지는 소리)은 58㏈ 이하로,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 이하로 각각 낮추는 등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박현갑기자
2002-1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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