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5급 승진자 시험봐서 뽑는다/행자부 주내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자 시험봐서 뽑는다/행자부 주내 입법예고

입력 2002-11-28 00:00
수정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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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4년부터 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험이 의무화되는 등 지방공무원의인사규정이 대폭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등을 막기 위한 제도들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하고 연내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5급 승진 임용시 최소한 승진자의 50%를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승진심사 때 동료·하급자·민원인 등으로부터 다면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248개 자치단체 중 심사승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230곳 93%로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험으로 임용하는 곳은 서울 강북과 전남 담양 등 2곳,시험과 심사를 병행하는 곳은 서울시 본청과 15개 구청에 불과하다.

또 시행령이 발효되는 내년부터 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를 막기 위해 보직관리나 전보임용 등의 인사기준을 바꿀 때는 적어도 1년 전에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자격증 소지자나 특수직무 또는 도서벽지 근무,외국어 능통자,실업계,학위 소지자,연고지 특채 등 지방공무원 특채의 경우에도 시험을 공고해 제한경쟁에 의해 특별임용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남성·여성을 불문하고 한쪽 성의 비율이 선발 예정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양성평등임용목표제가 지방직 공무원에도 적용된다.

이밖에 국가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최장 3년간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민간기업 파견근무제가 도입되며,개방직 임용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민간전문가 임용이 활성화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인사전횡에 의한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직장협의회 등에서 승진시험제를 요청하는 주장이 많아 적어도 5급 승진임용 인원의 절반을 시험으로 선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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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2-1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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