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색내기용?/금융거래피해자’소송비꿔주기’

금감원 생색내기용?/금융거래피해자’소송비꿔주기’

입력 2002-11-28 00:00
수정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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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상 법률구조’ 제도를 도입한 지 석달이나 됐지만 이용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신청조건이 까다로워 ‘생색내기용’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도입된 ‘법률구조제도’에 SOS(구조신호)를 친 사람은 이날까지 전무한 실정이다.이 제도는 억울하게 금융피해를당한 서민에게 금감원이 소송비용을 최고 1000만원까지 외상으로 먼저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재판에서 이기면 그 돈으로 소송비를 갚으면 된다.다만 반드시 금감원에 먼저 분쟁조정 신청을 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신청에서 고객이 이겼는데도 금융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구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 도입 이후 부담을 느낀 금융회사들이 분쟁조정 결과에 모두 승복해 신청 건수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 하다.그러나 법률구조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에 불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금감원 관계자는 “불복 사례는 2년에 2∼3건에 불과하다.”고 시인했다.

더욱 모순되는 것은 재판 규모(소송금액)가 2000만원이 넘어야 이 제도를이용할 수 있다는 또다른 자격 요건이다.소액재판이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지만 기본적으로 ‘제도신청 충족요건’이 2∼3건에 불과한 데,재판이 남발할 리 만무하다.생활보호대상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다.소송금액 제한을 낮추는 등 이용 요건을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고객은 “활용 확률이 극히 낮은 제도를 무슨 대단한 서민구제책인 것처럼 감독당국이 생색내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법률구조제도는 실제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금융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수단”이라고 궁색하게 변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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