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地人 자판 무단사용”/삼성전자에 20억 손배소

“天地人 자판 무단사용”/삼성전자에 20억 손배소

입력 2002-11-26 00:00
수정 200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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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 분쟁이 잇따라 제기됐다.

조모씨는 25일 “삼성의 ‘애니콜’ 휴대전화가 자신이 개발한 ‘천지인(天地人)’ 방식의 한글자판 입력방식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천지인’ 방식은 96년 9월 한글키보드의 입력장치 특허로 출원,99년 3월과 7월 특허청에 등록한 것으로 피고가 98년 하반기부터 단말기 3000만대를 무단으로 판매해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조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천지인 방식은 자체개발한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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