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 및 분양 아파트를 둘러싼 불법이 여전히 성행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25일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상암지구 특별공급 대상 3649가구의 65%(2353건)가 명의변경됐고 특히 이 가운데 15%(354건)는 처음부터 입주 부적격자가 입주권을 받아 다시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는 입주권 시세가 4000만∼5000만원선이고 소유권 이전등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은 매수자가 더 있을 것을 감안,입주권 불법거래로 인한 피해액이 14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분양계약이 이뤄진 분양권과 분양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단순히 분양신청자격만 주어지는 입주권을 혼동해 입주권을 매입하는 사례가많다.”면서 “입주권 매매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계약체결 전에는 입주권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입주권은 택지개발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민에게 개발지역 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특별공급권이다.일반분양권과 달리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한편 상암지구안에 들어서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11월 현재 228건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와 이중매매 및 명의변경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에도 불법행위가 적지 않다.지난 10일 현재 131개단지,8만 347가구 가운데 281가구가 불법 임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집이 있는 사람이 임대받는 경우가 198가구로 가장 많았다.나머지 83가구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불법 임대한 경우다.
시는 이들 부적격자에 대해 186가구는 주택을 환수하고 56가구는 계약을 해지했으며 39가구는 명도소송을 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25일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상암지구 특별공급 대상 3649가구의 65%(2353건)가 명의변경됐고 특히 이 가운데 15%(354건)는 처음부터 입주 부적격자가 입주권을 받아 다시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는 입주권 시세가 4000만∼5000만원선이고 소유권 이전등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은 매수자가 더 있을 것을 감안,입주권 불법거래로 인한 피해액이 14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분양계약이 이뤄진 분양권과 분양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단순히 분양신청자격만 주어지는 입주권을 혼동해 입주권을 매입하는 사례가많다.”면서 “입주권 매매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계약체결 전에는 입주권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입주권은 택지개발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민에게 개발지역 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특별공급권이다.일반분양권과 달리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한편 상암지구안에 들어서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11월 현재 228건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와 이중매매 및 명의변경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에도 불법행위가 적지 않다.지난 10일 현재 131개단지,8만 347가구 가운데 281가구가 불법 임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집이 있는 사람이 임대받는 경우가 198가구로 가장 많았다.나머지 83가구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불법 임대한 경우다.
시는 이들 부적격자에 대해 186가구는 주택을 환수하고 56가구는 계약을 해지했으며 39가구는 명도소송을 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1-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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