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주가 조합원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첫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4일 발전산업노조가 회사측이 “노조 홈페이지와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 인터넷 접속은 물론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제한한다.”며 지난 6월 제기한 부당노동 행위 구제신청과 관련,“노조 인터넷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위원회는 판정문에서 “회사가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5개 발전회사는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속 차단을 즉각 중지할 것”을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인터넷 사용이 빈번한 현실에서 노조 홈페이지의 접근 차단은 노조 사무실 폐쇄와 마찬가지”라면서 “최근 몇몇 시·군청은 공무원들의노조 홈페이지 접근을 막고 있고,노조의 인터넷 접근권 차단은 다른 작업장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발전노조는 노조원들이 파업에서 복귀한 지난 4월 이후 회사가 홈페이지는물론 민주노총,공공연맹 등상급단체 등의 인터넷 접근을 막자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유영규기자 whoami@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4일 발전산업노조가 회사측이 “노조 홈페이지와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 인터넷 접속은 물론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제한한다.”며 지난 6월 제기한 부당노동 행위 구제신청과 관련,“노조 인터넷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위원회는 판정문에서 “회사가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5개 발전회사는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속 차단을 즉각 중지할 것”을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인터넷 사용이 빈번한 현실에서 노조 홈페이지의 접근 차단은 노조 사무실 폐쇄와 마찬가지”라면서 “최근 몇몇 시·군청은 공무원들의노조 홈페이지 접근을 막고 있고,노조의 인터넷 접근권 차단은 다른 작업장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발전노조는 노조원들이 파업에서 복귀한 지난 4월 이후 회사가 홈페이지는물론 민주노총,공공연맹 등상급단체 등의 인터넷 접근을 막자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2-11-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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