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공무원 청렴도 좋아졌다

자치구 공무원 청렴도 좋아졌다

입력 2002-11-23 00:00
수정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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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몰라보게 향상됐다.

22일 서울시가 시의회 서승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민·형사 사건 연루 공무원이 해마다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비위 혐의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시 본청과 사업소,자치구의 공무원은 지난 2000년에 모두 15명이었으나 지난해 9명,지난달 말 현재는 4명으로 크게 줄었다.특히 시 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패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던 자치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금품수수·공금횡령·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등 각종 비위로 소송에 휘말린 자치구 공무원은 2000년 13명에서 지난해 4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2명에 그쳤다.이에 견줘 시 본청은 지난해 1명이던 민·형사 사건 연루 공무원이 올해에는 2명으로 늘었다.시는 이들 공무원중 21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3명을 감봉·견책 등 경징계했으며 4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중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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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2002-11-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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