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 스포츠’특소세 부과 40여일만에 철회 조세정책이 흔들린다

‘무쏘 스포츠’특소세 부과 40여일만에 철회 조세정책이 흔들린다

입력 2002-11-23 00:00
수정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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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관행에 맞지않는 경직된 조세정책을 채택,미국의 통상압력을 자초했다가 결국 40여일만에 이를 뒤집었다.정책의 신뢰도에 금이 간 것은 물론,많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결정했던 쌍용자동차의 5인승 레저용픽업트럭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이에 따라 최근 미국과 통상협상에서 현안이 됐던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타’도 특소세를 내지 않게 됐다.

재경부는 지난달 12일 무쏘스포츠를 세법상 ‘승용차’(특소세 부과)로 간주,14%의 특소세를 부과했다.이 차는 건교부로부터 ‘화물차’(특소세 면제)로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재경부는 당시 “주된 용도가 화물운송보다는 승용이나 레저용이므로 특소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번에 전격적으로 번복했다.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특소세법상 기준과 자동차관리법상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개월 전부터 법령정비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정부는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다.특히 세계적으로 형식상 픽업트럭을 세법상 승용차로 규정한 예는 찾아볼 수 없는 조치로,미국 등의 통상압력은 어찌보면 당연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무쏘스포츠를 산 1800여명은 납부한 특소세(300만∼400만원)만큼 손해를 보게 됐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차량은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승용차로 분류돼 특소세가 부과되며 이미 인도된 차량에 대한 세금 환급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국세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이와함께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쓴데다,수출 의존적인 우리 산업구조와 미국 수출시장이 갖는 의미를 지나치게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재경부의 비합리적 판단에 따른 일종의 역차별이었다.”며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해 부랴부랴 시행령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특소세법 시행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화물차’ 기준을 새로 마련,이르면 월말 시행키로 했다.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화물차’의 규정을 구체화(표 참조)해 이를 토대로 특소세 부과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전광삼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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