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의 3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해 문을 연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5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인권위는 위상과 조사권한을 둘러싸고 인권단체와 법무부의 대립으로 법제정이 지연되는 등 출범 준비단계부터 진통을 겪었지만 업무를 시작한 첫날 무려 122건의 진정이 폭주하는 등 기대와 호응도 적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26일부터 진정을 접수하기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모두 2971건의 진정을 접수했다.유형별로는 인권침해가 2411건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81.2%를 차지했고 차별행위는 138건으로 4.6%에 그쳤다.
사례별로는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 915건을 차지,전체의 30.8%에 달했다.경찰과 검찰이 각각 707건,26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권위가 인권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것은 모두 14건이었지만 해당부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부분적으로라도 받아들여 정책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7건에 그쳤다.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지난 2월 테러방지법 제정의 철회를 국회에 권고,법제정을무기한 유보시킨 것과 7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과정에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경찰청과 행자부에 법개정을 권고해 수용토록 한 것이 꼽힌다.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과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권고는 주무부처인 총리실과 교육부가 사실상 수용을 거부한 상태다.
직원채용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인권단체와의 앙금도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장애인이동권연대의 인권위 점거농성이 있었던 지난 9월에는 사무실 입구에 보안장치를 설치,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취약한 조사권한과 유명무실한 제재수단도 법개정을 통해 보완돼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임에도 인권위가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인권위는 위상과 조사권한을 둘러싸고 인권단체와 법무부의 대립으로 법제정이 지연되는 등 출범 준비단계부터 진통을 겪었지만 업무를 시작한 첫날 무려 122건의 진정이 폭주하는 등 기대와 호응도 적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26일부터 진정을 접수하기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모두 2971건의 진정을 접수했다.유형별로는 인권침해가 2411건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81.2%를 차지했고 차별행위는 138건으로 4.6%에 그쳤다.
사례별로는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 915건을 차지,전체의 30.8%에 달했다.경찰과 검찰이 각각 707건,26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권위가 인권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것은 모두 14건이었지만 해당부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부분적으로라도 받아들여 정책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7건에 그쳤다.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지난 2월 테러방지법 제정의 철회를 국회에 권고,법제정을무기한 유보시킨 것과 7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과정에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경찰청과 행자부에 법개정을 권고해 수용토록 한 것이 꼽힌다.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과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권고는 주무부처인 총리실과 교육부가 사실상 수용을 거부한 상태다.
직원채용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인권단체와의 앙금도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장애인이동권연대의 인권위 점거농성이 있었던 지난 9월에는 사무실 입구에 보안장치를 설치,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취약한 조사권한과 유명무실한 제재수단도 법개정을 통해 보완돼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임에도 인권위가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2002-11-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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