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제 변경 논란

통신요금제 변경 논란

입력 2002-11-22 00:00
수정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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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와 신고제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통신요금 규제가 유보신고제 및 가격상한제 등으로 시장경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뀔 전망이다.

가격상한제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상한을 정한 뒤 사업자에게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며,유보신고제는 신고요금이 공정경쟁 등에 문제가 없으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염용섭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우면동 연구원에서 열린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내년에 이같은 통신요금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발표내용은 정보통신부가 용역을 의뢰한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의 중간연구 결과여서 통신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정통부의 정책방향을 볼때 시내전화 사업자인 KT에게는 가격상한제가,이동전화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는 유보신고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후발사업자들은 “이 제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
2002-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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