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공서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렇다고 할 것이다.대표적인 증명서류인 주민등록 등·초본은 연간 1억통 이상,인감증명은 3000만통 이상 발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명서류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므로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이 전화로 관공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될 텐데 왜 국민에게 배달서비스를 시키고 있는 것일까.관공서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주는 것은 시간상 감당하기도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문제도 있어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그렇다면 사실 확인을 전화 문의가 아닌 컴퓨터 조회로 하면 어떨까? 이것은 관련 기관이 동의하고 적절한 보안 시스템이 구비되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2년여 동안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인 G4C(government for citizen)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며칠 전 전자정부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이 사업의 잠재적 효과는 대단하다.공공부문의 인력감축,기관 통폐합은 카타르시스를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는 못한다.그러나 증명서류가 없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행정기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진다니 이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가.
이번 전자정부의 출범은 그 변화의 시작이다.그 출범을 축하하면서 앞으로의 항해에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첫째,화장(化粧)을 하기 전에 얼굴을 씻는 것처럼 정보화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함에도,그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부처간 기능 조정으로 귀착되는 그 속성상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국민이 증명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조회로 볼 수 있는 행정정보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사람은 원래 믿을 수없는 존재이므로 철저히 사전규제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는 정보화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영·미,북구 등 사회적 신뢰지수가 높은 국가들의 정보화가 프랑스,이탈리아 등 신뢰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 비해 앞서 있는 점도 이를 증명한다.미국 GE사의 21세기 비전은 ‘벽 없는 조직’이다.정보공유가 가장중요하다는 것이다.우리 정부를 하나의 조직으로 보면 부처간의 정보 공유는 향후 정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용빈도가 높은 20종을 중심으로 정보 공동이용을 이끌어낸 관계 기관에 박수를 보낸다.
셋째,증명서류의 서면발급을 없애기 위해서는 민간기관도 동참해야 한다.예컨대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중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것은 25% 내외에 불과하며,대부분은 민간부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물론 아무나 개인정보에 접속하는 것은 보안상 문제가 있으므로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민간기관에 다시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된다.정부는 전자적 발급이 가능한 민원을 현행 40종에서 최대한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도 이를 활용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현행 www.egov.go.kr가 정부의 대표 홈페이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 등 ‘기다리는 행정’을 넘어 정보공개 등 ‘찾아가는 행정’으로 발전이 필요하다.지금의 홈페이지는 골격을갖추어놓은 것이므로 앞으로는 그 속을 채워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함은 물론이다.
다섯째,무엇보다 전자정부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하고 싶다.대통령 임기내에 가시적인 일보를 내딛고자 한 점은 이해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강조하듯이 개혁은 ‘일과성 이벤트’가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특히 지금은 향후의 추진체계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간의 기능 조정을 통해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탄생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현행 전자정부특위에 강한 조정력을 가진 사무국을 설치하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앞으로의 정부개혁 성패는 전자정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경제학
증명서류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므로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이 전화로 관공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될 텐데 왜 국민에게 배달서비스를 시키고 있는 것일까.관공서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주는 것은 시간상 감당하기도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문제도 있어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그렇다면 사실 확인을 전화 문의가 아닌 컴퓨터 조회로 하면 어떨까? 이것은 관련 기관이 동의하고 적절한 보안 시스템이 구비되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2년여 동안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인 G4C(government for citizen)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며칠 전 전자정부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이 사업의 잠재적 효과는 대단하다.공공부문의 인력감축,기관 통폐합은 카타르시스를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는 못한다.그러나 증명서류가 없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행정기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진다니 이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가.
이번 전자정부의 출범은 그 변화의 시작이다.그 출범을 축하하면서 앞으로의 항해에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첫째,화장(化粧)을 하기 전에 얼굴을 씻는 것처럼 정보화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함에도,그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부처간 기능 조정으로 귀착되는 그 속성상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국민이 증명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조회로 볼 수 있는 행정정보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사람은 원래 믿을 수없는 존재이므로 철저히 사전규제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는 정보화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영·미,북구 등 사회적 신뢰지수가 높은 국가들의 정보화가 프랑스,이탈리아 등 신뢰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 비해 앞서 있는 점도 이를 증명한다.미국 GE사의 21세기 비전은 ‘벽 없는 조직’이다.정보공유가 가장중요하다는 것이다.우리 정부를 하나의 조직으로 보면 부처간의 정보 공유는 향후 정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용빈도가 높은 20종을 중심으로 정보 공동이용을 이끌어낸 관계 기관에 박수를 보낸다.
셋째,증명서류의 서면발급을 없애기 위해서는 민간기관도 동참해야 한다.예컨대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중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것은 25% 내외에 불과하며,대부분은 민간부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물론 아무나 개인정보에 접속하는 것은 보안상 문제가 있으므로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민간기관에 다시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된다.정부는 전자적 발급이 가능한 민원을 현행 40종에서 최대한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도 이를 활용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현행 www.egov.go.kr가 정부의 대표 홈페이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 등 ‘기다리는 행정’을 넘어 정보공개 등 ‘찾아가는 행정’으로 발전이 필요하다.지금의 홈페이지는 골격을갖추어놓은 것이므로 앞으로는 그 속을 채워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함은 물론이다.
다섯째,무엇보다 전자정부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하고 싶다.대통령 임기내에 가시적인 일보를 내딛고자 한 점은 이해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강조하듯이 개혁은 ‘일과성 이벤트’가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특히 지금은 향후의 추진체계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간의 기능 조정을 통해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탄생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현행 전자정부특위에 강한 조정력을 가진 사무국을 설치하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앞으로의 정부개혁 성패는 전자정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경제학
2002-11-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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