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민족 내부의 해상항로가 처음으로 공식 개설될 전망이다.
남북은 20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제1차 회의에서 양측간의 해상항로를 ‘민족 내부 항로’로 인정하고 항로대 지정·운영·해상재난시 상호협력,선박의 통신보장,해사당국간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 의견접근을 이뤘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족 내부 항로에서는 일반항로와는 달리 외국선박은 취항할 수 없고 오로지 남북한의 국적선 및 남북의 업자들이 임차한 선박만이 통항할 수 있다.” 며 “이는 해운수입이 외국으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남북해상항로의 첫 개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선박의 좌초와 화재 등 해상재난시 남북은 상대측 선박을 피항 또는 구조하고 상대측 선박의 통신도 보장하기로 했으며,남북당국간 해사협의기구를 구성,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한은 이날 금강산에서 열린 제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측량 작업의 기간,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26∼27일 동해선,29∼30일 경의선 구간을 남북 양측 각 15명씩의 측량단이 공동 측량하게 되며 측량 결과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상호 통보한다.공동 측량 구간은 철도·도로 연결지점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각각 200m씩과 남북관리구역 폭(동해선 100m,경의선 250m)이 해당된다.
남북은 또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 일정을 예정대로 12월초로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공동측량 작업을 전후해 구체적인 개통일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남북은 20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제1차 회의에서 양측간의 해상항로를 ‘민족 내부 항로’로 인정하고 항로대 지정·운영·해상재난시 상호협력,선박의 통신보장,해사당국간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 의견접근을 이뤘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족 내부 항로에서는 일반항로와는 달리 외국선박은 취항할 수 없고 오로지 남북한의 국적선 및 남북의 업자들이 임차한 선박만이 통항할 수 있다.” 며 “이는 해운수입이 외국으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남북해상항로의 첫 개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선박의 좌초와 화재 등 해상재난시 남북은 상대측 선박을 피항 또는 구조하고 상대측 선박의 통신도 보장하기로 했으며,남북당국간 해사협의기구를 구성,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한은 이날 금강산에서 열린 제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측량 작업의 기간,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26∼27일 동해선,29∼30일 경의선 구간을 남북 양측 각 15명씩의 측량단이 공동 측량하게 되며 측량 결과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상호 통보한다.공동 측량 구간은 철도·도로 연결지점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각각 200m씩과 남북관리구역 폭(동해선 100m,경의선 250m)이 해당된다.
남북은 또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 일정을 예정대로 12월초로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공동측량 작업을 전후해 구체적인 개통일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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