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넘는 높은 이자 법원 “갚을 필요없다”

상식 넘는 높은 이자 법원 “갚을 필요없다”

입력 2002-11-20 00:00
수정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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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때문에 불어난 채무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5단독 이원(李元) 판사는 19일 사채업자 양모(27)씨가 채무자인 조모(53·여)씨의 집을 강제 경매하도록 신청한 것과 관련,조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양씨는 강제경매를 집행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외환위기로 19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돼 원칙적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폭리에 해당할 정도로 심할 경우 일반적인 적정이율을 넘어선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계약 당시 상황과 일반적 사채이율 등을 종합할 때 연 200%를 넘는 이자율은 무효이며,원고는 피고에게 600만원을 갚은 것으로 채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이 판사는 “계약 당시 양씨가 조씨에게 이자율을 제대로 확인시켜 주지 않았고,조씨가 15일만에 갚은 600만원에 연 200%에 이르는 적정한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1월20일 양씨에게 하루 1% 이자율을 조건으로 550만원을 빌렸고 1주일 내에 갚지 못하면 매일 원금의 5%를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조씨는 지난 2월5일 원금과 이자로 600만원밖에 갚지 못했고 지난 5월 양씨가 남은 빚 1500여만원을 요구하며 조씨의 집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자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2-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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