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한 인민군과 유엔사의 관계는 판문점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의 50년사(史)와 그대로 연결된다.
양측은 판문점내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수시로 드나들기도 했지만 지난 76년 8월18일 북한군이 유엔사군(미군) 2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장벽을 세우면서 왕래는 차단됐다.이후 북한측의 끊임없는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와 이를 저지하는 유엔사간 신경전이 계속돼 왔다.
정전협정 체제의 4개 축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군사정전위원회 ▲국군포로문제 ▲중립국감시위원회 등이다.북한은 유엔사와의 공식 대화채널이었던 판문점 군사정전위의 경우,지난 91년 미군 장성이 맡아오던 수석 대표에 한국군 소장이 임명된 것을 핑계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시켰다.7년 뒤인 98년 1월 한·미 양측이 유엔사 군사정전위 대표와 북한군 장성간의 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하고 이를 북측이 수락하면서 ‘북·유엔사간 장성급 회담’이 공식 대화 채널로 자리잡았다.
현재 비무장지대 남북 상호검증단 명단 통보를 둘러싼 논쟁도 정전협정 존립 문제의 연장선이다.지난 2000년 9월 남북 국방장관은 경의선 철도·도로연결과 관련,‘철도와 도로 주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남북관리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정전협정에 기초해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유엔사와 북한군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고 그해 11월 12차 장성급 회담에서 양측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기술 및 실무 문제들을 협의·처리토록 위임한 것으로 유엔사측은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남북관리 지역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지속보유한다고 못박았다. 정전협정 제1조7항과 8항에 따라 비무장지대 출입과 MDL 월경 승인권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했지만,남북이 유엔사에 출입 상황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등은 분명치 않다.
이후 남북은 지난 9월17일 ‘관리구역의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남과 북이 처리한다.’(1조 2항)는 내용의 군사보장합의서를 발효시켰다.북측이 유엔사측에 MDL상호 검증단 명단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김수정기자
양측은 판문점내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수시로 드나들기도 했지만 지난 76년 8월18일 북한군이 유엔사군(미군) 2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장벽을 세우면서 왕래는 차단됐다.이후 북한측의 끊임없는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와 이를 저지하는 유엔사간 신경전이 계속돼 왔다.
정전협정 체제의 4개 축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군사정전위원회 ▲국군포로문제 ▲중립국감시위원회 등이다.북한은 유엔사와의 공식 대화채널이었던 판문점 군사정전위의 경우,지난 91년 미군 장성이 맡아오던 수석 대표에 한국군 소장이 임명된 것을 핑계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시켰다.7년 뒤인 98년 1월 한·미 양측이 유엔사 군사정전위 대표와 북한군 장성간의 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하고 이를 북측이 수락하면서 ‘북·유엔사간 장성급 회담’이 공식 대화 채널로 자리잡았다.
현재 비무장지대 남북 상호검증단 명단 통보를 둘러싼 논쟁도 정전협정 존립 문제의 연장선이다.지난 2000년 9월 남북 국방장관은 경의선 철도·도로연결과 관련,‘철도와 도로 주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남북관리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정전협정에 기초해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유엔사와 북한군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고 그해 11월 12차 장성급 회담에서 양측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기술 및 실무 문제들을 협의·처리토록 위임한 것으로 유엔사측은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남북관리 지역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지속보유한다고 못박았다. 정전협정 제1조7항과 8항에 따라 비무장지대 출입과 MDL 월경 승인권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했지만,남북이 유엔사에 출입 상황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등은 분명치 않다.
이후 남북은 지난 9월17일 ‘관리구역의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남과 북이 처리한다.’(1조 2항)는 내용의 군사보장합의서를 발효시켰다.북측이 유엔사측에 MDL상호 검증단 명단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김수정기자
2002-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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