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주변 1㎞이내 신규 아파트·음식점 등 개발부담금 물린다

택지개발 주변 1㎞이내 신규 아파트·음식점 등 개발부담금 물린다

입력 2002-11-19 00:00
수정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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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나 음식점,소규모 공장을 세워 개발지구의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짜로 사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시 개발지역 주변도 경계지역으로부터 1㎞ 이내,개발지역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구역에 포함시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시킬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이는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는 분양가에 기반시설 설치비가 포함돼 입주민이 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들어서는 다가구주택이나 음식점,소규모 공장 등은 기반시설을 무료로 사용함으로써 형평성 시비와 마구잡이 개발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장과 기초단체장들은 내년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설정하면서 주변지역도 함께 지정,각종 신규 개발행위자로부터 개발지구의 절반 수준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기 용인의 경우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개발이 끝나면서주변에 소규모 주택단지나 음식점,개별 공장들이 기생적으로 난립해 도로여건과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무임승차를 막고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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