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유성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주체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면적 20만평 이상은 시,미만은 구를 구획정리사업 시행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무위임조례를 ‘사업기획은 시,시행은 구에서 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지난달 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한 학하지구(55만 2000평)와 덕명지구(14만 4000평)를 유성구에 넘길 방침이다.사업비는 모두 1050억원.
유성구 관계자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과정의 업무량이 많아 구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기획은 시에서 하고 시행은 구에서 하면 사업내용을 제대로 몰라 추진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전시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는 시내 전역의 사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만큼 도로와 하천 관련 사업처럼 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내 다른 4개구도 유성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면적 20만평 이상은 시,미만은 구를 구획정리사업 시행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무위임조례를 ‘사업기획은 시,시행은 구에서 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지난달 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한 학하지구(55만 2000평)와 덕명지구(14만 4000평)를 유성구에 넘길 방침이다.사업비는 모두 1050억원.
유성구 관계자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과정의 업무량이 많아 구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기획은 시에서 하고 시행은 구에서 하면 사업내용을 제대로 몰라 추진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전시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는 시내 전역의 사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만큼 도로와 하천 관련 사업처럼 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내 다른 4개구도 유성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1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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