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 근로자’ 땜질만 할 건가

[사설] ‘외국 근로자’ 땜질만 할 건가

입력 2002-11-18 00:00
수정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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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는 내년 3월로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시한을 최소 1년 이상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28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인력난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하지만 고비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이같은 땜질 대응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올 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고를 받은 뒤 1년 이내로 모두 강제출국시키기로 했을 때부터 ‘3D 업체’의 인력난은 충분히 예견됐었다.정부는 그후 6개월이 넘도록 손놓고 있다가 단속에 대비해 불법체류자들마저 산업현장에서 이탈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기존의 정책을 뒤집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4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시행 초기부터 절반 이상이 연수 지정업체에서 이탈했다.‘근로자의 몫’을 일했으나 임금은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연수생의 몫’만 지급한 탓이다.이 때문에 지난 1996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산업연수생의 저임금과 수수료 수입에 맛들여진 업체 및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그러는 동안 불법체류자 단속과 강제출국은 인권문제를 넘어 송출국과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우리는 불법체류자 출국시한 연장은 정부의 신뢰만 손상시킬 뿐,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는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믿는다.특히 합법·불법 외국인근로자들을 모두 출입국관리법 차원에서 관리하려고 해선 안된다.근로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되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우리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거듭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2002-1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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