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화상’ 파스퇴르 회장 2억5000만원 배상 판결

‘사우나 화상’ 파스퇴르 회장 2억5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02-11-16 00:00
수정 200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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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尹又進)는 15일 “호텔측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었다.”며 파스퇴르유업 최명재(崔明在·75) 회장이 모 특급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사우나 이용객이 입욕이 불가능할 정도로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2002-1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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