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尹又進)는 15일 “호텔측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었다.”며 파스퇴르유업 최명재(崔明在·75) 회장이 모 특급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사우나 이용객이 입욕이 불가능할 정도로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사우나 이용객이 입욕이 불가능할 정도로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2002-1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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