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지먼트 전문회사 싸이클론엔터테인먼트는 15일 “전속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상대로 3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싸이클론은 소장에서 “피고는 지난해 10월 일체의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했는데도 지난 4월 상의없이 모 음료회사 광고에 출연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싸이클론과는 4월 이전에 합법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면서 “그 이후 활동은 싸이클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싸이클론은 소장에서 “피고는 지난해 10월 일체의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했는데도 지난 4월 상의없이 모 음료회사 광고에 출연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싸이클론과는 4월 이전에 합법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면서 “그 이후 활동은 싸이클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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