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피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지검의 특별조사실이 폐지된다.
또 범행현장 목격자 등 핵심 참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상명(沈相明) 법무장관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늦어도 다음달 15일까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고문방지 특별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참여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한 허용하되 이로 인한 수사권 약화를 막기 위해 ‘참고인 허위진술죄’와 ‘참고인 구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허용으로 허위진술,공범도피,증거수집 장애가 우려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등 사정이 생길 경우 지검장 또는 차장검사의 판단으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문 등 위법수사로 얻은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자백으로 얻어진 다른 증거도 엄격히 증거가치를 판단해 ‘선 증거수집 후 소환조사’ 원칙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법무부는 각 일선 청별로 공동조사실을 설치하고 폐쇄회로TV(CCTV)와 사용장부 등을 비치해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할 방침이다.또 전국 6개 지검의 강력부에 파견된 경찰관 35명을 원대복귀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피조사자의 동의없는 밤샘수사 금지 ▲검찰직원의 단독조사 금지 ▲신문 전 진술거부권 통지문 제시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가치 불인정 ▲검사·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과학수사 인력 및 장비확충 등 방안을 내놓았다.검찰은 오는 22일 전국 지검·지청장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또 범행현장 목격자 등 핵심 참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상명(沈相明) 법무장관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늦어도 다음달 15일까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고문방지 특별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참여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한 허용하되 이로 인한 수사권 약화를 막기 위해 ‘참고인 허위진술죄’와 ‘참고인 구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허용으로 허위진술,공범도피,증거수집 장애가 우려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등 사정이 생길 경우 지검장 또는 차장검사의 판단으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문 등 위법수사로 얻은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자백으로 얻어진 다른 증거도 엄격히 증거가치를 판단해 ‘선 증거수집 후 소환조사’ 원칙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법무부는 각 일선 청별로 공동조사실을 설치하고 폐쇄회로TV(CCTV)와 사용장부 등을 비치해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할 방침이다.또 전국 6개 지검의 강력부에 파견된 경찰관 35명을 원대복귀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피조사자의 동의없는 밤샘수사 금지 ▲검찰직원의 단독조사 금지 ▲신문 전 진술거부권 통지문 제시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가치 불인정 ▲검사·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과학수사 인력 및 장비확충 등 방안을 내놓았다.검찰은 오는 22일 전국 지검·지청장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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