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중단됐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내년 3월부터 재개된다.
규명위 관계자는 이날 “위원장과 제1상임위원을 제외한 7명의 위원이 결원상태”라면서 “조사활동은 결원된 위원이 충원된 이후에나 가능한 만큼 조사재개 시점은 새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상범 위원장과 김준곤 상임위원도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바뀌는 만큼 새정부 출범에 맞춰 사퇴서를 제출,신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와 의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개정안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개정이 생색내기에 머물렀다.”며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특별검사 임명과 압수수색·계좌추적권 신설 등 조사권한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의문사법 재개정운동을 재개하는 한편,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특검제도입 등을 각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규명위 관계자는 이날 “위원장과 제1상임위원을 제외한 7명의 위원이 결원상태”라면서 “조사활동은 결원된 위원이 충원된 이후에나 가능한 만큼 조사재개 시점은 새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상범 위원장과 김준곤 상임위원도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바뀌는 만큼 새정부 출범에 맞춰 사퇴서를 제출,신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와 의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개정안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개정이 생색내기에 머물렀다.”며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특별검사 임명과 압수수색·계좌추적권 신설 등 조사권한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의문사법 재개정운동을 재개하는 한편,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특검제도입 등을 각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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