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감사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감사원이 ‘외풍(外風)’에 시달릴 수 있다며 반발,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 입장
감사원은 13일 ‘감사청구 관련 국회법 개정에 대한 감사원의 견해’라는 자료를 통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이어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은 이에 응해야하며,그 결과를 3개월안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할 경우 직무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면서 “이같은 감사요구권은 최고 감사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견해
각계 전문가들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양대 법학과 김종철 교수는 “정치적 이해집단인 국회가 당리당략에 의해 감사 청구를 남용할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국회의 감사청구권과 함께 현재 논의중인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기관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최유성 규제개혁센터소장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강화를 위해 ‘감사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감사원이 정치적 외풍에 따라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국회가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은 외면하고 감사청구권 신설 등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감사원 입장
감사원은 13일 ‘감사청구 관련 국회법 개정에 대한 감사원의 견해’라는 자료를 통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이어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은 이에 응해야하며,그 결과를 3개월안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할 경우 직무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면서 “이같은 감사요구권은 최고 감사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견해
각계 전문가들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양대 법학과 김종철 교수는 “정치적 이해집단인 국회가 당리당략에 의해 감사 청구를 남용할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국회의 감사청구권과 함께 현재 논의중인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기관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최유성 규제개혁센터소장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강화를 위해 ‘감사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감사원이 정치적 외풍에 따라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국회가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은 외면하고 감사청구권 신설 등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1-14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