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이 편지내용 누설 200만원 국가배상 판결

집배원이 편지내용 누설 200만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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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20단독 임복규(林福圭) 판사는 12일 “집배원이 우편물의 내용을 누설했다.”며 이모씨가 국가와 집배원 백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를 통해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면서 “피고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의 내용을 발설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10월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던 중 동거남 최모씨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집배원 백씨는 이 우편물을 배달했지만 편지의 수취인이 편지를 개봉,내용을 파악한 뒤 수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편지내용을 알게 됐다.수취인의 수령거부로 반송된 우편물을 받은 이씨가 우체국에 수 차례 항의를 했고 백씨는 사연을 묻는 직장동료들에게 편지내용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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