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주자 소유 부동산 체납이유 일방처분 부당

외국거주자 소유 부동산 체납이유 일방처분 부당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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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1일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미국주소지로 통지도 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공매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재미교포 박모(65)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충남 서산의 부동산 취득세와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자 서산시장이 부동산 압류처분을 내린 뒤 피고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했으나 피고가 공매통지서를 미국에 있는 박씨 주소지로 송달하지 않은 채 공매절차를 진행,박씨가 소유권을 잃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84년 미국으로 이민간 박씨는 2000년 5월 부동산 경매대행을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신의 미국 주소지로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채 경매절차를 진행해 시가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이 팔리자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2002-11-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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