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12일 경남도와 울산시가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당초와 같이 행자부의 징계수위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종전 공무원이 입건될 경우 사법처리가 끝난 후 행정처벌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이번에는 이와 별도로 징계를 진행,강경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반면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자치단체가 대량 징계를 강행할 경우 ‘옥쇄’하거나 대선 지원업무 거부 등으로 맞설 예정이어서 ‘공(公)·공(公)갈등’이 우려된다.
행자부가 도에 전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내 징계대상자는 모두 192명.▲배제징계 2명과 ▲중징계 4명 ▲경징계 186명 등이다.징계대상자 중 시·군·구 직원이라도 중징계는 도가 처분하고,경징계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징계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배제징계는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추방’을 의미한다.이번 연가투쟁 때 집시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구속된 공무원노조 간부 2명이 이에 해당된다.이들은 불법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파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것으로전해졌다.
그리고 이번 상경집회 참가자 중 2회 이상 시위에 참가했거나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김해·산청·고성·합천 지부장 등 4명은 중징계 대상이다.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 등이다.이중 가장 약한 정직처분을 받더라도 앞으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를 비롯,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처음 상경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186명은 경징계를 받는다.경징계는 감봉·견책.감봉은 일정기간 월급이 깎이는 것이고,견책은 수당 등이 차등지급된다.비록 가벼운 징계이지만 인사기록카드에 흔적이 남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밖에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지난 4,5일 무단 결근자들은 모두 경고처분을 받아 근무평점에서 0.2점이 삭감되고,인사에 참작된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이들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도는 처리시한을 연말까지로 잡고 있다.징계대상자별 조서를 작성하고,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울산시도 이날 연가투쟁에 참여했다 연행됐던 울산지역공무원 49명에 대해 이른 시일내에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군별 징계대상 공무원은 중구 배제징계 1명과 중징계 1명,경징계 1명을 비롯해 15명이며 남구 중징계 3명과 경징계 23명,동구 중징계 1명과 경징계 2명,울주군 경징계 5명 등 4개 구·군 모두 49명이다.
울산시와 북구는 행자부 징계대상자에 포함된 공무원이 없다.
시는 해당 구·군에 행자부 지침대로 징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며,징계조치를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징계대상자에서는 빠졌지만 그동안 연가투쟁 등을 주도한 지역 공무원노조 핵심간부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별도로 내사를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형사조치가 이뤄지면 이에 따른 징계조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가투쟁 등에 강성 기조를 보였던 울산지역 공무원노조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창원 이정규·울산 강원식기자 jeong@
경남도는 당초와 같이 행자부의 징계수위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종전 공무원이 입건될 경우 사법처리가 끝난 후 행정처벌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이번에는 이와 별도로 징계를 진행,강경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반면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자치단체가 대량 징계를 강행할 경우 ‘옥쇄’하거나 대선 지원업무 거부 등으로 맞설 예정이어서 ‘공(公)·공(公)갈등’이 우려된다.
행자부가 도에 전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내 징계대상자는 모두 192명.▲배제징계 2명과 ▲중징계 4명 ▲경징계 186명 등이다.징계대상자 중 시·군·구 직원이라도 중징계는 도가 처분하고,경징계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징계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배제징계는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추방’을 의미한다.이번 연가투쟁 때 집시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구속된 공무원노조 간부 2명이 이에 해당된다.이들은 불법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파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것으로전해졌다.
그리고 이번 상경집회 참가자 중 2회 이상 시위에 참가했거나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김해·산청·고성·합천 지부장 등 4명은 중징계 대상이다.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 등이다.이중 가장 약한 정직처분을 받더라도 앞으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를 비롯,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처음 상경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186명은 경징계를 받는다.경징계는 감봉·견책.감봉은 일정기간 월급이 깎이는 것이고,견책은 수당 등이 차등지급된다.비록 가벼운 징계이지만 인사기록카드에 흔적이 남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밖에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지난 4,5일 무단 결근자들은 모두 경고처분을 받아 근무평점에서 0.2점이 삭감되고,인사에 참작된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이들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도는 처리시한을 연말까지로 잡고 있다.징계대상자별 조서를 작성하고,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울산시도 이날 연가투쟁에 참여했다 연행됐던 울산지역공무원 49명에 대해 이른 시일내에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군별 징계대상 공무원은 중구 배제징계 1명과 중징계 1명,경징계 1명을 비롯해 15명이며 남구 중징계 3명과 경징계 23명,동구 중징계 1명과 경징계 2명,울주군 경징계 5명 등 4개 구·군 모두 49명이다.
울산시와 북구는 행자부 징계대상자에 포함된 공무원이 없다.
시는 해당 구·군에 행자부 지침대로 징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며,징계조치를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징계대상자에서는 빠졌지만 그동안 연가투쟁 등을 주도한 지역 공무원노조 핵심간부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별도로 내사를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형사조치가 이뤄지면 이에 따른 징계조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가투쟁 등에 강성 기조를 보였던 울산지역 공무원노조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창원 이정규·울산 강원식기자 jeong@
2002-11-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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