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와 전통문화의 전승을 전적으로 국가가 맡는 시대는 지났습니다.그렇다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새로운 특별법인은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정배(徐廷培)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은 1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몸담은 기관이 특별법인으로 위상을 재정립한 것을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반겼다.
서 이사장은 “현재의 재단은 그저 예산지원을 받는 민간법인일 뿐”이라면서 “특별법인이 되면 문화재 보호사업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데다,장기적으로는 보호재원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 이사장은 “문화예술쪽만 보아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정책사업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문화재 분야에선 아무 것도 없었다.”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도 지적했다.
특별법인화라는 ‘염원’을 이룬 서 이사장은 초대 문화재청장 출신.그는 “전통문화의 전승·홍보를 위한 공연이나 전시는 정부보다 특별법인이 할 일”이라면서 “중요무형문화재의 선정도 자질검증은 특별법인이,이를 바탕으로 결정은 문화재청이 내리는 등 역할분담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라 재단은 두달안에 특별법인으로 탈바꿈하게 된다.재단이라는 이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그는 “널리 의견을 구하겠지만 ‘문화재’보다는 좀 더 폭넓은 ‘문화유산’을 넣어 작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서동철기자 dcsuh@
서정배(徐廷培)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은 1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몸담은 기관이 특별법인으로 위상을 재정립한 것을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반겼다.
서 이사장은 “현재의 재단은 그저 예산지원을 받는 민간법인일 뿐”이라면서 “특별법인이 되면 문화재 보호사업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데다,장기적으로는 보호재원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 이사장은 “문화예술쪽만 보아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정책사업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문화재 분야에선 아무 것도 없었다.”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도 지적했다.
특별법인화라는 ‘염원’을 이룬 서 이사장은 초대 문화재청장 출신.그는 “전통문화의 전승·홍보를 위한 공연이나 전시는 정부보다 특별법인이 할 일”이라면서 “중요무형문화재의 선정도 자질검증은 특별법인이,이를 바탕으로 결정은 문화재청이 내리는 등 역할분담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라 재단은 두달안에 특별법인으로 탈바꿈하게 된다.재단이라는 이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그는 “널리 의견을 구하겠지만 ‘문화재’보다는 좀 더 폭넓은 ‘문화유산’을 넣어 작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서동철기자 dcsuh@
2002-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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