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최고 3배 인상

아파트 재산세 최고 3배 인상

입력 2002-11-12 00:00
수정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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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재산세가 올해보다 최고 3배까지 인상될 전망이다.이같은 인상폭은 당초 정부가 마련했던 4.5배 인상안보다 완화된 것으로 강남의 부동산가격폭등을 재산세 인상으로 잡겠다는 의지에서 상당히 후퇴했다는 지적이다.서울시는 11일 “행정자치부가 지난달말 각 시·도 의견을 수렴,새로 만든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 가산율 인상안을 통보했다.”면서 “당초 행자부 인상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 3억∼4억원인 아파트는 재산세 가산율이 현행 2%에서 4%로 2배가 올랐다.행자부의 최초 인상안은 9%였다.

또 4억∼5억원인 아파트는 15%에서 8%로 조정돼 인상폭이 2배나 떨어졌다.현재는 가산율이 5%다.

5억∼10억원은 15%로,10억∼20억원은 22%로,20억원 초과는 30%로 조정됐다.당초 행자부는 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재산세 가산율을 현행 10%의 2.5배인 25%로 인상할 방침이었다.

이같은 정부의 인상안은 당초 방침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다.행자부가 지난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 과표 가산율은 현행 2∼10%에서 9∼25%나 11∼30%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었다.그러나 서울시 등 각 시·도는 “가산율이 너무높아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정부안보다 낮은 가산율을 마련,행자부에 제출했었다.서울시의 경우 기준시가 3억∼4억원인 아파트의 재산세 과표 가산율을 현행보다 4.5배나 높게 적용하는 것은 강남권 아파트가 대부분 3억원이상인 실정에 비춰볼 때 가산율을 4%로 낮춰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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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2002-11-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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