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사두고 놀리면 공시지가 20% 이행강제금

주말농장 사두고 놀리면 공시지가 20% 이행강제금

입력 2002-11-12 00:00
수정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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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시민이 주말에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사두고 정당한 이유없이 땅을 놀리면 취득한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물게 된다.

농림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지난 7일 도시민이 내년 1월부터 300평 이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주말영농을 원하는 도시민(비농업인)들은 농지개량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이유가 없이 땅을 임대나 휴경할 경우 취득한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이같은 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또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연수시설(청소년수련원,야영장)이나 의료·복지시설(병원,아동·노인복지시설),관광 및 체육시설(승마장,축구장,골프장,스키장) 등에 대해 농지조성비를 50∼100% 감면해 주도록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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