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기업회계기준 개선안에 대해 재계는 8일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중복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선안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해 CEO(최고경영자)나 CFO(최고재무담당)의 인증 의무화,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전경련은 상법상 ‘사실상의 이사제도’를 도입토록 한 것과 중복된다며 개선안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한상의도 CEO 인증 의무화는 CEO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제하는 것으로 현재 대다수 기업의 CEO는 전략적 의사결정만 내리고 전문분야는 실무자들에게 맡기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경제단체들은 대주주나 CEO가 허위기재를 지시해 주주와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와 CEO가 분식회계의 주범인 양 중복규제하는 것은 오너경영인을 매도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삼성·LG·SK·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은 “대다수 기업들이 이미 미국식 회계기준을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안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현행법에서도 회계부정이 생기면 CEO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굳이 CEO의 서명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여경기자 kid@
개선안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해 CEO(최고경영자)나 CFO(최고재무담당)의 인증 의무화,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전경련은 상법상 ‘사실상의 이사제도’를 도입토록 한 것과 중복된다며 개선안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한상의도 CEO 인증 의무화는 CEO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제하는 것으로 현재 대다수 기업의 CEO는 전략적 의사결정만 내리고 전문분야는 실무자들에게 맡기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경제단체들은 대주주나 CEO가 허위기재를 지시해 주주와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와 CEO가 분식회계의 주범인 양 중복규제하는 것은 오너경영인을 매도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삼성·LG·SK·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은 “대다수 기업들이 이미 미국식 회계기준을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안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현행법에서도 회계부정이 생기면 CEO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굳이 CEO의 서명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2-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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