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회계 개혁’ 반대 명분 없다

[사설] ‘회계 개혁’ 반대 명분 없다

입력 2002-11-09 00:00
수정 200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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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인회계사 단체 등으로 구성된 회계제도개선 실무기획단은 회계 정보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와 재무최고책임자(CFO),대주주나 오너의 민·형사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회계 개혁안’을 내놓았다.우리는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도 따지고 보면 불투명한 회계 관행과 오너의 전횡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계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또 개혁안에 대해 과잉 규제와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재계의 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엔론 사태’ 등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터진 회계부정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미국의 회계 개혁안을 상당 부분 차용하기는 했으나 기업 회계의 투명성확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대우사태를 비롯,코스닥시장 황제주였던 S기업과 H정보통신 등이 투자자들의 외면으로 주가가 폭락하거나 청산이라는 비운을 맞은 것도 오너의 분식회계 유혹과 CEO·CFO·외부 회계감시인(CPA)의 묵인 또는 방조가 낳은 결과였다.그럼에도 상장기업만 해도 매년 100건 이상의회계부정이 계속되고 있다.게다가 이들의 ‘탈법’과 직무유기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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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홍은권역 방범용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과 안산 황톳길 보수 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해당 예산이 교부됐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특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대문구에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발생한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 일대, 홍제동 381 일대, 홍은동 453-1 일대 등이다. 그는 회전형과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는 “인접 지역이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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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산보고서는 물론,반기와 분기보고서에도 CEO와 CFO의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인증서약서를 제출하고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1개월 앞당겨 작성하려면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회계 투명성은 투자자의 신뢰로 이어져 종국에는 기업에도 이득이 된다는 점에서 추가 비용 부담에 인색해선 안 된다.CPA 역시 이번 개혁안을 계기로 ‘선량한 감시자’라는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투자자들도 회계 투명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02-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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