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李慶春 부장판사)는 6일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방화사건 피고인 정모(4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시신 4구의 부검과 검시로는 범행을 확인할 수 없지만 도주과정에서 정씨가 피묻은 망치와 칼,전기충격기 등 범행도구를 버렸고 병원에서 오른손에 난 상처를 치료한 사실 등 주변인물의 진술과 사건동기,정황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봐 극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여주 윤상돈기자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시신 4구의 부검과 검시로는 범행을 확인할 수 없지만 도주과정에서 정씨가 피묻은 망치와 칼,전기충격기 등 범행도구를 버렸고 병원에서 오른손에 난 상처를 치료한 사실 등 주변인물의 진술과 사건동기,정황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봐 극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여주 윤상돈기자
2002-11-0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