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또는 애인의 나체 및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교환하는 일명 ‘사진 스와핑’을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학원장,대학생 등 17명의 인터넷 사진동호회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5일 김모(29·주점 종업원·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씨와 이모(29·회사원·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씨 등 17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5일 김모(29·주점 종업원·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씨와 이모(29·회사원·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씨 등 17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1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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