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 연구개발중인 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초부터 개정작업을 해온 약사법 시행규칙이 법제처의 법안심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임상시험용 의약품 품목허가제도를 폐지,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관도 임상시험계획서만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의료용구 인허가 절차를 일괄심사 방식으로 바꿔 5∼6개월 걸리던 인허가 소요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들이 신약개발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보건복지부는 올 초부터 개정작업을 해온 약사법 시행규칙이 법제처의 법안심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임상시험용 의약품 품목허가제도를 폐지,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관도 임상시험계획서만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의료용구 인허가 절차를 일괄심사 방식으로 바꿔 5∼6개월 걸리던 인허가 소요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들이 신약개발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11-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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