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과징금 부과’ 중징계할듯

SK증권 ‘과징금 부과’ 중징계할듯

입력 2002-11-06 00:00
수정 200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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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과 JP모건의 이면계약 파문과 관련,현행법 위반 혐의가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돼 당사자인 SK증권에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5일 “SK그룹이 JP모건과 주식매매 이면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SK증권의 여러 현행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돼 과징금 부과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SK증권의 이면 담보제공은 ‘증권회사는 채무이행 보증을 설 수 없다’는 증권업감독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이 때문에 당시 담보제공 사실을 숨겨 결과적으로 공시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또 상장사인 SK증권은 회계처리상 재무제표에 8500만달러의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사항으로 밝혀야 하는데도 이를 빠트려 ‘기업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SK증권의 감사를 맡았던 안건회계법인도 ‘담보제공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내지 못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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