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빈(VIP) 전용으로 사용이 제한돼 낭비요인으로 지적받아온 대규모 경기장 귀빈실이 일반에 개방된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4일 “시가 관리하는 5개 경기장 귀빈실을 체육단체나 스포츠마케팅사,일반 기업체 등의 사무실로 사용토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잠실 올림픽주경기장과 잠실체육관,잠실 야구·수영장,목동축구경기장 등이다.이들 시설은 그동안 거의 활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정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위화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한수기자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4일 “시가 관리하는 5개 경기장 귀빈실을 체육단체나 스포츠마케팅사,일반 기업체 등의 사무실로 사용토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잠실 올림픽주경기장과 잠실체육관,잠실 야구·수영장,목동축구경기장 등이다.이들 시설은 그동안 거의 활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정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위화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한수기자
2002-1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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